[학교규정] 
1.Tutor의 교체는1주 단위, 학습시간의 연장 등을 원할 경우에는 사무실에 의뢰를 한다. 
2.학생이 수업을 빠질 경우(조퇴포함) 보강수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3.학생이 주중에 여행을 한 경우에는 수업은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강수업은 없다. 
4.강사가 결강할 경우 대리 강사가 수업을 대신하거나 보강수업을 한다. 
5.하루 전 아무런 통보 없이 결석할 경우에는 수업은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강수업은 없다. 
6.수업당일 결석을 통보한 경우 수업은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강수업은 없다.
7.기본과정인 그룹수업 2시간+맨투맨수업 4시간을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없다.
8.강의실에서 음료 및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9.모든 수업료는 수업시작 1주일 전에 서울 사무실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0.연수비용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11.환불은 연수기간 75% 이내 요청시 남은 연수기간의 50%만 가능하며연수기간 75% 지난 시점에서 환불 요청 시 환불은 없다
12.필리핀의 모든 법정 공휴일에는 휴강이며 보강은 없다. 단 총 수업일수 중 10% 이상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만 보강수업을 한다
13.월 4회 이상 무단결석 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ssp가 취소되어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없다. 
14.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 민소매(나시), 슬리퍼의 경우 학교출입이 불가능하다. 
15.6개월 이상 연수를 할 경우에는 SSP 연장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16.기숙사를 하지 않는 개인적인 자취형태는 불허한다. 이럴 경우 수업만 따로 받을 수 없다. 
17.개인부주의로 인한 도난 및 분실은 본인 책임이며, 세탁물의 변색에 대한 보상은 없다. 
18.연수기간을 연장 시 최소 1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이 안 될 수 있다. 
19.모든 연수생들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기숙사 규정]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즉 다음날 수업이 있는 날의 전날 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출입을 금지하며, 금요일, 토요일 및 필리핀 법정공휴일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출입을 금지. 
1.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부모님께 연락, 3회 적발 시 퇴교 조치사항 
  - 무단 외박 및 새벽 6시 이후 기숙사 출입 시 
  - 기숙사 내에서는 취사행위 시
  - 기숙사 내에서는 음주 현장 적발 외에 방에서 술병이 나올 경우 및 음주 반입 적발 시 똑같이 음주 규정 위반, 음주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오후 7시 이후 기숙사 정문에서 가방 체크. 
  - 기숙사 방에서의 흡연 시
  - 기숙사 내에서의 고성방가와 기타 소란행위 및 도박행위. 고성능 스피커 사용, 카지노 출입시. 
  - 이성간에 방 출입 시
  - LSLC 연수생이 아닌 경우 어느 누구도 기숙사 내에서의 숙박을 할 수 없다. 

2. 즉시 퇴교 사항 
  -기숙사 출입시간 이후 출입을 위해 문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기숙사 기물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파손 시 
  -타인에게 폭력 및 폭언으로 위화감 조성 시 
  -관리자의 제재에 불응하며 금지 사항을 계속 할 시. 

3. 숙지사항 
- 식사 
   하루 3식이 제공 되며 식사 시간은 아침 (7:00-8:30), 점심(12:00-13:00), 저녁 (6:00-7:00). 
- 청소 및 세탁 
   청소는 주 3회, 옷 세탁은 주 2회 이루어지며, 침대 시트 및 배게 커버 및 바닥 타월은 2주일에 한번씩 교체. 옷 세탁 시 단체로 세탁이 이루어지므로 옷의 탈색 또는 변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와 옷 안의 내용물 분실에 대해서는 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용품 
   개인용품 즉 휴지,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등은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 
-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각각의 방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매달 전기요금이 나온 만큼 룸메이트와 나눠서 사무실에 납부한다. 1인당 월평균10,000-15,000원 
- 보증금 
   기숙사 입주 시 모든 연수생은 보증금 50불(또는 2500페소)을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은 연수 종료 시 기숙사 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0% 반환. 만약 방에 물품이 없어졌다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또는 열쇠 분실 시 실비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 
- 전화사용 
   기숙사 카운터의 전화기를 이용하시면 되며, 해외전화를 이용 할 경우에 국제전화전용카드 
   (스마텔, 인터콜, 선불카드, 후불카드 등등)를 이용해야 한다. 
- 개인소지품 보관 철저 
   개인소지품(지갑 및 현금, 전자사전, 핸드폰, 손목시계, 디카, 노트북 등등)의 경우 개인보관을 철저히 해야 하며, 현금은 현지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다른 귀중품은 외출 시 여행자 가방에 보관 후 잠금 장치를 해 보관해야 분실을 막을 수 있다.  LSLC는 기숙사 내에서의 어떠한 개인소지품의 분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LSLC의 면책] 

1. LSLC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연수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학교나 기숙사에서 퇴교(퇴출) 조치를 받을 경우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 불가) 
2) 연수생의 사정으로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경우 
3) 연수생의 개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도난, 분실에 대해 
4) 연수생의 개인행동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시 
5) 보험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가 있을 시